이원석 검찰총장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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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5.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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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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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5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이 된다면 무고도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벗어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며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탄핵 사유 없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입니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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