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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 목사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들어갈 때마다 '이런 선물을 준비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선물 사진을 보내줬고, 김 여사와 비서가 적정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서 친절한 안내를 받아 접견이 이뤄졌기 때문에 스토킹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는 "만약 저를 스토커라고 생각했다면 그날 그 시점, 그 장소에서 경찰이나 경호처에 신고해야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스토커로 변하느냐"며 "스토커가 준 선물이 어떻게 국가기록물에 보존될 수 있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해당 촬영 영상을 공개했고, 참여연대는 같은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며, 해당 금품은 김 여사가 외국 국적의 제공자로부터 받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면서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한편 최 목사는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행위와 관련해 건조물 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