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폐차장에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물리도록 했습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3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사고나 침수정보 고지 미흡'이 19%인 62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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