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비리' 저지른 대학은 입학 정원 5%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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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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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대학이 특정 수험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를 경우 입학 정원 감축 처분을 받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대학 입시 비리가 확인되면, 1차 위반부터 총 입학 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숙명여대 등 일부 음대 교수들이 수험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고 실제 입시에서 가점을 주는 등의 입시 비리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과 30세 이상 일반대학 입학생의 경우엔 대입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해 평가 받을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입 자소서는 2019년 교육부가 대입에서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축소되기 시작해 2024학년도 입시부턴 활용이 전면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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