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159km/h 질주'.. 사망 사고 낸 스포츠카 운전자 영장 신청

입력
수정2024.07.02.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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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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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전주 덕진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스포츠카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7일 새벽 1시쯤 전주 여의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18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이 남성은 시속 159km의 속도로 과속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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