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안하면 우리 다 죽는다" 전북교육감 재판 위증 어떻게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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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1.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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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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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최근 재판에 넘겨진 전북교육감의 처남이 납품 편의를 대가로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의 처남 유 모 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에, 전북대 이귀재 교수 측에 폭행 피해를 부인해달라며 대신 납품 관련 편의를 봐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증교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교수의 측근 김 모 씨는 이같은 제안을 수락한 뒤, "서거석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위증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고 이귀재 교수에게 말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함께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관련 재판에 출석해 서 교육감의 처남을 통해 전북대 총장 선거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던 식품업자와 교육청 담당자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유 씨 등 3명은 서거석 교육감의 '동료교수 폭행 의혹' 관련 1심 재판에서, 폭행 피해 당사자인 이귀재 교수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도록 시키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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