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는 상가 등의 출입, 건설 자재 적치 등을 위해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할 경우에 내야 하는 비용으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원시는 경제지원 대책 일환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시행하고 있으며, 모두 2억 5천여만 원이 감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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