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방통위 의결 원천 무효..공수처, 김홍일 강제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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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2.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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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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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위법한 행정 행위이며 당연히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오늘(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은 물론 국회에서도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다는 의미)'을 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반국민적, 반역사적 폭거"라며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과 탈법을 반복하고 있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두 사람에 대한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2인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임원 선임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5인이나 지난해 4월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후보의 임명이 보류된 뒤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2인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방통위 정상화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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