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방송법·김홍일 탄핵, 이번 주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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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1. 오후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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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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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 기간인 내일(2일)부터 4일 사이 채 상병 특검법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오늘(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주를 '대여 공세 슈퍼위크'로 규정하고 이르면 내일 채 상병 특검법 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입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7월 19일 채 해병 사망 1주기 전에 진실에 한 걸음 더 내딛겠다”며 “4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특검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4법과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김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위헌적인 방통위 2인 체제가 저지른 부당한 결정들을 무효화시키겠다"며 방송 4법 통과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등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했지만 부결됐다는 점에서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법이나 탄핵소추안의 경우,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원천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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