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5백 미터 내 전 축종의 살처분 방침을 5백 미터 안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제외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5월 경남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36일 이상 추가 발생이 없어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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