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적 살처분 방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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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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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그간 다소 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5백 미터 내 전 축종의 살처분 방침을 5백 미터 안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제외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5월 경남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36일 이상 추가 발생이 없어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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