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주취자 구급 신고 44.5%".. 비응급신고 '자제'

입력
기사원문
전재웅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주MBC 자료사진]
소방력 낭비를 초래하는 이송 불필요 신고가 연간 100건 가까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가 지난 5년 간 비응급 상황으로 이송을 거절한 신고는 모두 411건으로, 이 중 취객 관련 신고가 44.5%인 18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단순 검진이나 병원을 오가는 비응급 신고도 169건, 단순 찰과상이나 타박상 신고도 50건이었으며, 치통 사유도 2건 접수됐습니다.

단순 치통과 감기, 주취나 찰과상 등 비응급환자의 경우 소방은 관련 법에 따라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출동 이후에도 폭력 등을 행사하면 구조·구급행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비응급환자 처치를 위한 출동 시 심정지 등 위급, 긴급 상황 대처가 지연될 수 있다며 비응급 신고의 자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