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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가 지난 5년 간 비응급 상황으로 이송을 거절한 신고는 모두 411건으로, 이 중 취객 관련 신고가 44.5%인 18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단순 검진이나 병원을 오가는 비응급 신고도 169건, 단순 찰과상이나 타박상 신고도 50건이었으며, 치통 사유도 2건 접수됐습니다.
단순 치통과 감기, 주취나 찰과상 등 비응급환자의 경우 소방은 관련 법에 따라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출동 이후에도 폭력 등을 행사하면 구조·구급행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비응급환자 처치를 위한 출동 시 심정지 등 위급, 긴급 상황 대처가 지연될 수 있다며 비응급 신고의 자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