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에게 고문당해 억울한 옥살이.."유족에 7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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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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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고 박남선 씨의 유족에 대해 국가와 전직 경찰 이근안 씨가 총 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지난14일 박 씨 유족이 국가와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7억 1천만여 원을 지급하고 이 씨와는 이 중 2억 1천만여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박 씨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 권력에 의해 역설적으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에 대해선 "악랄하고 가혹한 고문을 진행하고 불법 수사를 주도했다,30여 년 후 발간한 책에서도 박 씨가 실제 간첩 행위를 한 것처럼 기재해 유족에게 2차 고통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박 씨는 1965년 함박도 부근해서 조개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됐습니다.

박 씨는 극적으로 탈출해 귀국했지만 수사기관은 박 씨를 불법 연행해 고문하며 간첩 혐의에 대한 허위 자백을 받아냈는데, 이 과정에서 '고문 기술자'로 불린 이근안 씨가 참여했습니다.

박 씨는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7년 실형이 확정됐고1985년 1월 만기 출소했다2006년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유족은 2109년 8월 박 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유족은 국가와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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