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재 소비 촉진 3종 세트' 본격 시행
설 명절 연계해 '코리아그랜드세일' 개최정부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추가 소비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한도는 100만 원이다.
아울러 ▷자동차 ▷전기차 ▷가전 등 분야에서는 이른바 ‘내구재 소비 촉진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우선 정부는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30% 인하할 방침이다. 개별소비세율을 기존 5.0%에서 3.5%로 낮추는 방식이다. 인하 한도는 100만 원이다.
정부는 “가령 4000만 원 상당의 국산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49만 원, 교육세 15만 원, 부가세 6만 원을 합쳐 총 70만 원 정도를 절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도 추진한다. 감면율은 70%, 한도는 100만 원이다.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올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연초에 즉시 시행하고, 기업 할인 시 보조금 추가 지급을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의 가전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입 시 환급 지원율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보 등의 환급률은 현재 20%에서 30%로, 다자녀·출산가구·대가족 등은 10%에서 15%로 각각 높아진다.
가령 다자녀 가구가 200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구매하면 예전에는 20만 원(10%)의 환급금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0만 원(15%)을 수령하게 된다.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고용 관련 세제(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비수도권 숙박쿠폰(최대 3만 원)을 100만 장 신규 배포한다. 중소기업 등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 사업은 지원 규모를 현재 6만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늘린다.
이 사업은 근로자(20만 원) 정부(10만 원) 기업(10만 원)이 각각 분담해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매년 6월에 실시하는 ‘여행가는 달’을 3월에 조기 시행하고, 정부·지자체와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의 국내 휴가 활성화 및 국내 연수 확대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고, 농어촌 민박과 관련한 면적 제한(230㎡ 미만) 폐지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의 한시면제 기간은 올해 12월까지 1년 연장한다. K-ETA는 무사증 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정부는 또 대대적인 방한 관광 및 소비 행사를 연초부터 릴레이로 개최해 지속적인 소비 붐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코리아그랜드세일(1월 15일~2월 28일)을 설 명절과 연계해 방한관광 붐업을 추진한다. 방한 항공권 최대 94% 할인, 백화점·면세점·편의점 최대 10% 할인, 면제 최대 30% 추가 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행축제는 ‘미리온 동행축제’(3월)를 시작으로 연 3회 이상 개최하고, 듀티프리페스타는 연 2회 개최(4·10월)와 함께 기간도 확대(40→60일)한다.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다.
이 밖에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4월 시행 ▷1조 원 규모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2025년 2개소 선정) ▷관광단지 민간 사업 시행자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50%) 특례기간 연장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