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휴학, 조건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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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0.07. 오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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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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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모집정원 증원에 8개월째 수업거부
정부,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허용키로
전국 대부분 의과대학생들이 ‘의대 모집정원 증원’에 반발해 8개월째 수업을 거부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이들의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조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집단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지키되, 미복귀 의대생에게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학칙에 있는 휴학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은 유급 또는 제적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은 올해 휴학 승인 때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내년의 경우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신청 및 분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고, 집단행동 등 강요 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이수하거나 2학기에 복귀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대책도 내놔야 한다. 대학본부와 의대는 학생들의 고충상담, 기출문제 및 학습지원자료(속칭 ‘족보’)를 공유·지원하는 ‘(가칭)의대교육지원센터’도 만든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교육부는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해 현행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지침이 ‘집단휴학 불허’에서 ‘조건부 개별 휴학 허용’으로 완화하면서 서울대에 이어 전국 의대의 휴학 승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생 휴학처리 현황’에 따르면, 현재 휴학 승인 대기 중인 국립대 의대생만 4325명 (93.1%)에 달한다. 이중 부산대 의대생 672명(98.5%), 경상국립대 의대생 420명(91.9%)이 휴학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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