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16일 보선…공수처 1호 사건
- 김석준 전 교육감 유사 혐의 재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직위를 상실했다.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도 이와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동시에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건이기도 하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에서는 김 전 교육감이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지난 5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해 이들 4명을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9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김 전 교육감을 기소했다.
김 전 교육감 측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진행해 다수의 해직 교사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했다”며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채용 결과로 이득을 본 것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