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불명예 퇴진…‘부당 특채’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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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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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채용 지시 혐의- 대법, 징역 1년 6개월 집유 2년
- 10월16일 보선…공수처 1호 사건
- 김석준 전 교육감 유사 혐의 재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직위를 상실했다.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도 이와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 직후 교육청을 떠나면서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진보성향 학자였던 그는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들의 분열 속에 ‘깜짝’ 당선된 이후 2018년과 2022년 내리 연임하며 ‘첫 3선 서울교육감’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지만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중도하차하게 됐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10월 16일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동시에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건이기도 하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에서는 김 전 교육감이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지난 5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해 이들 4명을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9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김 전 교육감을 기소했다.

김 전 교육감 측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진행해 다수의 해직 교사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했다”며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채용 결과로 이득을 본 것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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