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상속세 대폭 수정' 불가피…금투세·밸류업도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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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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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의결 예정
이후 국회 제출…野 '부자감세' 주장하며 반대
"상속세 최고 세율 조정, 서민·중산층과 무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세부담 적정화’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며 25년 만의 상속세 개편안을 확정했지만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폭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정부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논의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폐지를 공식화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도 민주당 안팎에서 ‘일부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향후 14일간의 입법예고와 다음 달 27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정부는 오는 9월 2일 이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 이후 세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여야 의원에게 정부안을 설명하고 국회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번 상속세 개편안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성명에서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게 대체 서민·중산층과 무슨 관계인가”라며 “주택값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을 염려하는 중산층의 마음을 역이용해 엉뚱하게 거액 자산가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자녀공제 금액을 높이는 것보다 ‘일괄공제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다.

일괄공제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면 배우자 공제(5억 원)를 합쳐 상속액 15억 원까지 세금 부담이 사라진다는 논리다.

일괄공제만 높이더라도 이른바 ‘집 한 채’를 가진 서울 중산층들은 대부분 상속세에서 자유로워지는 현실을 파고든 것이다. 향후 여야 논의 과정에 따라 상속세제의 윤곽은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

초거액 자산가들의 영역인 ‘최대주주 보유지분 할증평가’ 폐지안,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에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밸류업 우수기업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늘리겠다는 세법개정안도 현실화 여부가 불투명하다.

기업의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에 대한 당근책인 ‘주주환원 촉진세제’도 야당이 강하게 반대한다. 대규모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들이 집중적인 수혜를 보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금투세도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힌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고, 민주당 안팎에서도 부분손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5년간 5억 원 면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기업 사주를 비롯한 초거액 자산가들의 금융소득엔 과세하되, 통상의 개미투자자들을 면세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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