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받는 벤처신화…유죄 확정땐 카카오뱅크 등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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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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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위원장 구속 파장은?- ‘정신아 체제’ 속 경영공백 불가피
- AI사업·해외진출 등 적신호 켜져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검찰에 구속됐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으로 창업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김 위원장은 한국 벤처 신화의 상징으로 꼽히는 기업인이다. 네이버의 이해진 창업자 등과 함께 벤처 1세대를 주도한 이른바 ‘86학번 황금세대’ 중 한 명이다. 1998년 한게임커뮤니케이션을 설립해 성공 신화를 이끌었다. 2000년 한게임과 포털업체 네이버컴(현 네이버)이 합병한 뒤 NHN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2007년 갑자기 NHN을 퇴사한 뒤 2010년 3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출시하면서 대박을 터트렸다. 플랫폼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미용실 보험 골프연습장 등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후 스톡옵션을 매각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이른바 ‘먹튀 논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 등 잇단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사법 리스크’는 한동안 카카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1대 주주 지위를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카카오의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27.17%) 가운데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야 한다. 카카오가 추진하는 AI 사업과 해외 사업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는 이날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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