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3만 →5만원…김영란법 고친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 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 원으로 올리는 안건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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