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지난 19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려 달라고 형을 구했다.
그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B(여·20대) 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데려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 했다. B 씨가 뿌리치려 하자 A 씨는 7분간 그를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났다. 특히 A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씨의 머리를 걷어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날렸다. 이 때문에 B 씨는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상당의 부상을 당했다.
검찰은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람의 얼굴에 수 십차례에 걸쳐 물리력을 가하면 죽을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며 “A 씨도 사건 직후 지인에게 ‘자신의 얼굴과 신발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말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는 범행 당시 흉기도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 손에는 흉기로 인한 상흔도 있었다. 20대 여성인 피해자는 평생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는 한 명의 존엄한 인격체를 살해한 것과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다수의 강력범죄 전력을 지닌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을, 출소 이후 6개월 만에 편의점 2곳에서 강도짓을 벌여 징역 5년을 받았다. 이후에도 폭행 등 재차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살았다. 검찰은 “법질서 준수 의식을 기대할 수 없고, 폭력적인 성행이 농후해 재차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A 씨에게 유기징역이 선고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다. 특히 피해자도 A 씨와 합의할 경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했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로 법질서를 수호하고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A 씨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만 부인하고 있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어떻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기억을 못 한다”면서 “A씨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A 씨 사건의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3일로 잡았다. 앞서 A 씨는 공황장애를 이류 법정에 3차례나 출석하지 않으며 재판이 연기됐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열린 공판에서 A 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A씨의 재판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이날 A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