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수당 40만 원 타낸 부산경찰청 경감 기소유예
A 경감은 지난해 상사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전산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초과 근무 수당 4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경감은 상사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적발 당시 내부 기준에 따라 부정 수령한 수당의 5배인 200만 원 상당을 회수했고, A 경감을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환경, 피해 정도,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산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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