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수당 40만 원 타낸 부산경찰청 경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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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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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혐의(공전자기록위작·건조물 침입)로 불구속 송치된 A 경감의 기소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상사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전산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초과 근무 수당 4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경감은 상사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적발 당시 내부 기준에 따라 부정 수령한 수당의 5배인 200만 원 상당을 회수했고, A 경감을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환경, 피해 정도,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산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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