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블랙박스 의무 추진…급발진 사고 논란 없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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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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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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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헌승 車관리법 개정안 발의, 잇단 의심 사고 해결 대안 주목- 국토부는 제조사에 장착 권고만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이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통해 반복되는 차량 급발진 주장 교통사고를 증명, 급발진 논란 해소와 함께 국민 안전을 한층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7일 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추모 꽃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조항을 신설해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고,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 시행시기는 페달 블랙박스의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신규 제작차량에만 적용된다.

최근 9명이 희생된 서울시청 앞 차량 가속 교통사고에서 드러나듯, 사고가 차량 결함에 의한 것인지 운전자의 실수에 의한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어렵다. 이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이 같은 문제 해결과 논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도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한 데 이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설득했으나, 제조사들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제조사들은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면 자동차 설계를 변경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수입차에 이 같은 규제 적용 시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각종 부작용을 감안했다. 외국에서도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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