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3년치 성과급 환수…노조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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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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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실액 재무제표에 반영…1인당 100~200만 원 예상‘30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경남은행이 전 직원의 3년치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기로 하면서 직원이 반발한다.
경남 창원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 전경. 경남은행 제공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2023년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조직성과급·IB조직성과급)을 환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수 근거는 재무제표 수정으로 인한 당기순이익 변화다. 지난해 경남은행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관련 3000억 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595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441억 원을 당기순이익에 수정 반영하면서 순이익에 비례한 성과급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이를 바탕으로 2021~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하고, 초과 지급한 성과급에 대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이를 반환받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게 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횡령 사고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으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감소된 이익만큼 성과급을 줄이는 건 상식적인 일”이라며 “수정된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의 회계 감리가 진행 중이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고 말했다.

성과급 환수 대상은 경남은행 소속 전 임직원 2200여 명이다. 환수금액은 직원 1인당 100~200만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2021~2023년 환수 대상 항목의 성과급은 평균 480만 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남은행은 금감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대로 환수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기는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정에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노조와 합의 없이 공제(환수)하는 건 불가하다”며 “관련 직원들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받아 법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조합원에게 밝혔다.

지난해 경남은행에서는 부동산 PF 담당 부장급 직원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300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 경남은행은 순손실 595억 원 중 141억 원을 돌려받았으며, 재판 후 추가되면 300억 원가량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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