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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환수 대상은 경남은행 소속 전 임직원 2200여 명이다. 환수금액은 직원 1인당 100~200만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2021~2023년 환수 대상 항목의 성과급은 평균 480만 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남은행은 금감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대로 환수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기는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정에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노조와 합의 없이 공제(환수)하는 건 불가하다”며 “관련 직원들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받아 법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조합원에게 밝혔다.
지난해 경남은행에서는 부동산 PF 담당 부장급 직원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300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 경남은행은 순손실 595억 원 중 141억 원을 돌려받았으며, 재판 후 추가되면 300억 원가량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