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적 진상규명 호소 예고
위원회는 7월 10, 11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6차 심의를 진행하는데, 손 대표는 위원들과 만나 영화숙·재생원에서 벌어진 ‘단속 사냥’과 ‘기약없는 감금’ 등의 고문 피해를 증언한다. 온전한 피해 회복에 필요한 한국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도 촉구할 방침이다.
고문방지협약은 1984년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으로, 위원회는 가입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해 협약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한국은 1995년 협약에 가입했으며, 이번 심의는 한국이 2021년 7월 제출한 보고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국의 협약 가입 이후 여섯 번째 심의다. 국가보고서 이외 비정부기구(NGO) 등이 만든 독립보고서도 접수된다. 국가보고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용도다.
손 대표가 증언대에 서는 것도 여러 수용시설 피해자를 대신해 NGO 보고서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10일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은 공동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집단수용시설 피해가 강제 구금과 뒤따른 학대로 ‘고문’에 해당한다고 본다. 위원회도 지난 3~5차 심의 때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등 행위를 협약 위반으로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간 집단수용시설 내 고문에 침묵해 왔다. 일례로 2021년 국가보고서에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 노력이 담겼다. 그런데도 영화숙·재생원처럼 행려인을 강제수용해 머릿수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의 묵인과 방조 아래 벌어진 인신매매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고아원 등에서의 아동 체벌금지제도를 소개하면서도 집단수용시설에서 자행된 중대 인권침해에는 입을 닫았다. 정부 입맛에 맞게 다듬어진 ‘유체이탈식’ 보고서인 셈이다.
생존자협의회 간사인 이주언 변호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대상에 ‘운 좋게’ 포함됐는지에 따라 피해 회복이 갈리는 실정이다. 게다가 진화위 활동도 내년 5월로 종료된다”며 “국가의 인권침해를 어떻게 규명하고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정부가 과거의 잘못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수 있도록 용기 내 증언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