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 게임 핵 팔아 9500만 원 챙긴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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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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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FPS 게임 ‘서든어택’에서 벽을 통과해 적에게 총을 쏘는 등의 불법 ‘게임 핵’을 판매해온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2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7178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2월~6월 자신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3900회에 걸쳐 9032만 원 상당의 게임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A 씨가 판매한 게임 핵은 인기 게임 ‘서든어택’에서 사용됐다. 유저가 벽 뒤를 볼 수 있거나 벽을 통과해 적을 사살할 수 있는 기능 등을 갖췄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것으로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3900회에 이르는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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