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2월~6월 자신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3900회에 걸쳐 9032만 원 상당의 게임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A 씨가 판매한 게임 핵은 인기 게임 ‘서든어택’에서 사용됐다. 유저가 벽 뒤를 볼 수 있거나 벽을 통과해 적을 사살할 수 있는 기능 등을 갖췄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것으로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3900회에 이르는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