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 2019년 말 검찰이 자신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 노무현 재단과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으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주도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2020년 7월 발언과 관련해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국제신문 신심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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