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대법서 벌금형 확정

입력
기사원문
신심범 기자
TALK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대법원은 17일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 2019년 말 검찰이 자신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 노무현 재단과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으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주도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2020년 7월 발언과 관련해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