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0% 인상 조치…통상갈등 격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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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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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미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로 대폭 인상하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 원)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대중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8~2019년 301조에 따라 부과한 대중 고율 관세에 대한 USTR의 심층 검토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 정부는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최종 관세는 기존 27.5%(최혜국 관세 2.5%에 25% 추가)에서 102.5%(최혜국 관세 2.5%에 100% 추가)로 올라간다. 또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리튬이온 비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관세를 올린다. 이어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 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기조로 바뀌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통상 정책 공약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선호 등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 폭탄 조치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한다”며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로 미국에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양국 간 통상 갈등이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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