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쯤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뒤 “내일 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한 뒤, 채팅방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내일 서울역” “칼부림”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A씨는 서울역 인근에 거주하거나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당시에는 신림역, 서현역 등지에서 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인 예고 글이 다수 게재되어 모방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받은 적 없는 대학생이지만 묻지마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