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대 '신탁 전세사기'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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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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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대구 북구 전세사기와 관련해 임대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하고도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최근 사회 초년생과 같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잇따라 불거진 다른 전세사기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3년 5월 대구시 북구 침산동 도시형생활주택에 살던 17가구 세입자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건물주가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신탁회사 동의도 없이 불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하루아침에 전세보증금 15억 5천만 원을 떼이고 거리로 쫓겨날 처지가 됐습니다.

40대 임대인은 사과는커녕 피해 구제에 나서는 모습도 보이지 않다가 지난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보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고통에 비해 턱없이 약한 형이라며 항소 검토와 함께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전세사기 사건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
"저희의 재판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다음 재판부터는 조금 더 확실하게 피해자들의 마음을 담아 가해자들을 엄벌하는 형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인은 사기행각이 드러나 징역형이 내려졌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신탁회사가 제기한 주택 인도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보상을 위한 전세 사기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승진 변호사▶
"피고인을 형사처벌 하는 것은 속이 후련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 전세금을 찾거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 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개정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한 사례는 대구 418건, 경북 253건입니다.

대부분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이고 사회 초년생이나 내 집 장만을 꿈꾸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3.64%로 대다수입니다.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로 삶에 대한 희망마저 빼앗겼다며 일상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신속한 수사와 엄벌,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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