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 법적으로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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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6. 오후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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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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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한 영장을 경찰에 위임한다고 불법이 해소가 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련범죄로 수사하려면)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수사는 가능해야 하는데,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기에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직권남용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 역대 대통령은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때마다 수사기관이 부르면 가야 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할 수 없고, 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을 수사기관이 그렇게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영장 혐의사실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고, 직권남용죄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되며 이와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한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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