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적시한 현수막은 게시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게재 불가 방침을 내린 것과 관련 "법문만 검토한 섣부른 결정"이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정 의원의 의원실에서 현수막 관련 내용이 법 위반이 있느냐는 구두 질의가 있었고, 당시 질의 담당자가 법문(254조 사전선거운동)만 검토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면서 "긴급안건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현수막을 걸면 안 된다는 선관위 구두 답변이 유효하냐고 묻는 질문에는 "구두 질문에 따른 답변일 뿐 그에 따른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보류된 상태"라고 답했다.
앞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결정을 받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반면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했다.
이에 여권은 강력히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냐"며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