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말 바꾸기

입력
수정2024.12.23. 오전 10:16
기사원문
박계교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계교 취재팀 부장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함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된다. 탄핵 재판은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한다.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9명 중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으로, 3명이 공석이다. 국회가 추천해야 할 재판관들의 임기가 만료됐거나 후임을 임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차대한 일에 직면한 것. 과거로 돌아가 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재판관 9명 전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8명의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기각을, 박근혜 대통령은 인용됐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 차례다.

문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여야의 다른 입장이다. 공교롭게도 공수가 바뀐 야야의 말 바꾸기가 회자되고 있다. 시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다. 2016년 탄핵 국면 당시 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등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하다" 외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탄핵 중 대통령 직무대행이라도 헌재재판관 임명 가능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면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수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기에 양보 없는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6명 중 1명이라도 탄핵소추 기각 의견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의힘과 최대한 많은 재판관 심리 참여로 인용을 이끌어내야 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첨예하다.

하지만 아전인수밖에 모르는 정치권에 국민들은 신물이 난다.

박계교 취재팀 부장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오피니언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 현장르포' 뉴스人
  • 줌인(Zoom in)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