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서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숨지게 한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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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0.03.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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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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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단양]충북 단양에서 음주운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동승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단양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A(50대)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단양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약 500m 거리를 운전하다가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는 등 단독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는 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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