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과 웹소설을 대규모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가 구속됐다.
27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수사 협력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45) 씨를 구속기소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국내 웹툰 74만 6835회, 웹소설 250만 9963회를 영리 목적으로 공중 송신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A 씨는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가상회선(VPN)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라트비아 소재 서버로 임대 업체로부터 서버를 임대해 차명으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가입, 제3의 범죄 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등 추적 단서가 남지 않도록 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지툰을 통해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 배너로 6개월간 1억 21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취득 범죄 수익금을 특정,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압수했다. 나머지 금액은 몰수 및 추징을 통해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