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한 사이트 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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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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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 문체부 제공


웹툰과 웹소설을 대규모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가 구속됐다.

27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수사 협력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45) 씨를 구속기소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국내 웹툰 74만 6835회, 웹소설 250만 9963회를 영리 목적으로 공중 송신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A 씨는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가상회선(VPN)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라트비아 소재 서버로 임대 업체로부터 서버를 임대해 차명으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가입, 제3의 범죄 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등 추적 단서가 남지 않도록 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지툰을 통해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 배너로 6개월간 1억 21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취득 범죄 수익금을 특정,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압수했다. 나머지 금액은 몰수 및 추징을 통해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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