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아동에 성매매 시킨 20대 등 일당 4명 실형

입력
기사원문
박하늘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전일보DB


12세 여아에게 교제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6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 B씨(2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C양(당시 12세)에게 교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C양을 폭행하고 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을 상품화해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소년 재판을 앞두거나 집행 유예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D양(16) 등 10대 청소년 2명에겐 징역 장기 2년 6개월~3년·단기 2년~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 현장르포' 뉴스人
  • 줌인(Zoom in)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