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무리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와 변론자료 유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방문진과 KBS 이사회 등) 기구를 구성할 의무가 있고, 방통위는 이를 위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자유재량을 가진다"며 "방송장악이라는 이름이 붙은 과방위 청문회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송을 장악할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며,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돼 그 후임자를 선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면서 "나름의 기준과 필요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면 그만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절차와 진행에서도 위법하고 부당한 처사가 발견됐다"며 "법은 선서하고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증언하는 증인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신문할 요지'를 증인소환요구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문 요지'라고만 쓰고 청문회 주제만 적어뒀다"고 주장했다.
증언거부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행위의 주체(방통위)가 아닌 자에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나는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증언거부로 의결했다"며 "무고와 직권남용이고,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