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위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건'을 심의한 뒤 정 사장에게 '주의'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정 사장이 공사 예산으로 대전육상연맹에 기부금 4000만 원을 후원한 것에 대해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16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시 감사위에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해당 강령은 임직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정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연맹에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 감사위는 공사가 연맹에 기부금을 내기로 한 것은 정 사장이 취임한 2022년 12월보다 1년 전인 2021년부터 계획됐으며, 정 사장 의지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시 감사위 판단이 '공사 사장이 체육단체 회장을 겸임하는 상황에서 공사가 신고 없이 체육기관에 기부금을 내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경찰 판단과 상충,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공사의 연맹 기부금 후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대전시에 통보한 바 있다.
시 감사위 관계자는 "정 사장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예산이 편성돼 있었으며, 전임 사장들도 기부금을 공사 예산으로 후원해 왔다"며 "정 사장이 일부러 본인 이름으로 후원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