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尹 탄핵청문회 불참…입법권 한계 넘어서는 일"

입력
수정2024.07.23. 오후 12:44
기사원문
최고나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한다.

이 총장은 23일 언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그는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법령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수사팀의 대면보고 내용,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이동에 관한 견해를 밝히라고 요청했다.

그는 당시에도 "온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 현장르포' 뉴스人
  • 줌인(Zoom in)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
댓글

대전일보 댓글 정책에 따라 대전일보에서 제공하는 정치섹션 기사의 본문 하단에는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