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1명 집단 성폭행한 9명 가해자… 항소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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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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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무죄에서 유죄, 3명 감형… 1명 무죄
청주 지방법원. 석지연 기자
충주 한 여중생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했던 9명 가해자들에게 무죄로 선고된 1심 판단이 유죄로 뒤집혔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 박은영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무죄로 선고받은 B씨의 원심 판단은 항소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죄로 선고됐다.

1심에서 무죄가 아닌 징역 3년 6개월-5년 형을 선고받은 3명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인정돼 2심에서 감형 받았다.

범행을 주도한 C씨에게는 징역 5년에서 4년이 선고됐고, 나머지 2명은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과 200시간 사회봉사,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5년 제한 등을 명령하기도 했다.

A씨 등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바 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며 "사건 방식 등 정황들을 봤을 때 피해자를 간음 하기 보다는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D씨를 무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같은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던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피해자가 D씨에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점 등을 통해 간음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막기위해 피해자에게 일체 연락 금지, 제3자를 통해 SNS를 누설하지 않기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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