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국회 행안위 통과… 여당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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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후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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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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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강한 반대 의견을 표하며 퇴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수도권 호우 특보에 산사태 위기까지 주무 부처는 물론이고 전 부처가 비상대기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 상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쫓기듯이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이것이 국민의 명령인가, 이 전 대표의 명령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부작용과 문제점은 왜 묵살하나. 최소 13조원의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라며 "이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 전 대표만을 빛내겠다고 하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다. 지금 행안위는 민주당 단독 위원회인가. 독자적인 회의 진행을 멈추고 위원장은 중립적으로 운영해달라"라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절차에 있어 민주당은 법안을 상정하고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했다"면서 "모든 것들을 박차고 이 자리를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자리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서민들은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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