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6)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시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 범행이며 범행 후 바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10년 넘는 친구였던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신이 너무 밉다"며 "자책감으로 매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에게 너무나 죄송하다"고 했다.
선고는 다음 달 16일 열린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쯤 충남 홍성 광천읍 40대 B 씨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빌려간 2억여 원을 갚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격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스스로 신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범행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