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논란' 페달 블랙박스 설치하면 '과징금 감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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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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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과징금 감경 방안을 추진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자동차 제조사가 안전장치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차량 무상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강화 활동을 하면 과징금을 감경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문 실장은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조사가 과징금을 받았을 때만 실효성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어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시청역 참사' 이후 활발해진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논의에 대해 "사고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니 리콜에 대해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운전자가 설치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할 경우 과징금이 얼마나 감경될지는 고시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4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가 자동차 제조사의 안전 강화 노력에 대해 과징금 감경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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