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삼 변호사는 17일 YTN의 '뉴스퀘어 10AM'에서 "상대방과 싸우거나 상대방을 저지하는 경우 공격 수단으로써 플래시를 사용해 눈에 쏘면 일종의 폭행 혐의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레이저포인터를 눈에 쏘면 상해를 입힐 수 있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면서 "위험한 물건이 되면 특수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수폭행, 특수상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폭행이나 상해에 비해 형량이 굉장히 무겁다"며 "플래시가 사진을 못 찍게 하기 위해서나 어떤 상대방을 제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상대방과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플래시 라이트를 터트린 것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 씨의 경호 업체의 경우 사진 자체를 못 찍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플래시를 사용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한편 변 씨의 경호 측은 지난 12일 변 씨가 홍콩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의 여권과 탑승권을 임의로 확인하거나 무리하게 일부 게이트를 통제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이에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16일 사설 경비업체 소속 3명에 대해 폭행 및 강요, 업무방해죄 혐의로 내사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