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처벌·신상공개 청원, 국회 행안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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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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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갈무리.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회부됐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등록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처벌과 가해자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이 이달 6일 오전 2시 34분을 기준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규정상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해당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청원자는 "사건 이후 가해 남학생들은 체포됐으나 울산남부경찰서는 44명 중 13명만 구속 수사, 나머지는 모두 훈방 조치했다"며 "지역 경찰과 밀양 주민들의 비호 아래 저 13명마저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여경 대신 대면 조사를 맡았던 한 남자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네가 밀양 물을 흐렸다', '네가 먼저 꼬리치지 않았냐'며 2차 가해를 가했고 밀양 주민 64%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쪽에 투표를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이렇게 20년이 흐르는 동안 피해자는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을 것"이라며 "하지만 가해 남성들은 외제 차를 타고 다니며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몇몇은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았다"고 전했다.

또 "20년 전이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44명의 신상 공개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재수사해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을 기소했고, 이들은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았다. 나머지 20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고, 다른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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