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다리 절며 첫 재판 출석…방청객 '눈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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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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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앞에 선 김호중 .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 씨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단독(최민혜 판사)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 매니저 장 모 씨도 재판을 받았다.

구속 상태인 김 씨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법정에 들어갔다. 김 씨의 팬으로 추정되는 방청객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김 씨는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가수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묻자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는 음주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했다"며 "김 씨는 자신이 입었던 옷을 장 씨에게 입게 한 뒤 다른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모텔로 도피했고 이후 장 씨는 압구정 파출소에 도착해 허위 자수를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이 대표와 전 모 씨에게도 장 모 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도록 종용한 혐의(범인도피교사)가 적용됐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정을 묻자 김 씨 측 변호인은 "기록 열람이 늦어져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은 이 대표 등은 김 씨와 달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김 씨의 첫 재판은 약 12-13분 만에 종료됐고 김 씨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열린다.

한편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음주 운전 혐의는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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