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카페에 '돈 줄 테니 윤 대통령 탄핵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글 작성자는 자신을 '단순 마케팅 업체'로 소개하며, 카페에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올리면 1건당 1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미디어법률단은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범죄행위"라며 "특정 카페 등을 이용해 마치 마케팅 업체의 모습으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려 한 점은 과거 드루킹 댓글 사건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로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