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으로 집 사는 시대…거래 안전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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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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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대전 주택매물 1700여개…전세사기 예방차 직거래 유행
규제 사각지대 지적 "관리비 세분화·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다 제외"
당근마켓 앱 화면 캡처.
#오피스텔 전세 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이사할 집을 찾던 직장인 윤 모 (33·대전 중구) 씨는 최근 지인의 소개로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가입했다. '복비를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낀 전세사기 문제에 있어서도 안전할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윤 씨는 "(전세사기 사건 이후)공인중개사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 차라리 집주인과 직접 거래 하는 것이 낫겠단 생각이 들었다"며 "복비 절약도 큰 장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직접 집을 사고파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사기 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이 관리비 내역 세분화 안내 등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거래 규제를 받지 않아 또 다른 부동산 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당근마켓 앱에 올라와 있는 대전지역 주택 매물 수는 총 1707개다. △동구 281개 △중구 255개 △서구 605개 △유성구 368개 △대덕구 198개 등이다. 이들 매물은 원·투룸, 아파트 등으로 구성됐으며 전·월세, 매매 등의 형태로 거래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매물 대부분에 '집주인 인증' 배지가 걸려있다는 것.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내놔도 매매가 이뤄지지 않자 집주인들이 직접 당근마켓에 물건을 올리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부동산 직거래는 별도의 수수료와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공인중개사가 없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사기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지난 2년간 이어진 전세사기 과정 속, 공범으로 전락해버린 일부 공인중개사에 의한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직거래에선 적어도 공인중개사를 통한 사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셈이다.

지난달 당근마켓을 통해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은 정 모(29·대전 서구) 씨는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똑똑해져야겠다는 생각에 직접 집주인에게 가압류 여부, 근저당권 설정 채권액 등을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받아놨다"며 "적어도 공인중개사를 통한 사기는 당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정부의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언제든 허위 매물 등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표기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당근마켓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당근마켓은 10일부터 시작되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 조치'에서도 제외된다. 직거래 방식이라 공인중개사가 없기 때문이다.

유성구 공인중개사 임 모 씨는 "당근마켓 매물정보를 보면 관리비 공지가 빠져있는 등 정보 누락 현상이 많이 발견된다"며 "법·제도 테두리 안에 있어도 전세사기가 발생한 상황에 심지어 당근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꼴 아닌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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