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근로자 끼임사고 한국타이어에 벌금 10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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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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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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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검찰이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법인과 공장장 A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 때와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각 구형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기각에 사실오해, 법리오인이 있다"며 "사고 당시 증거기록 등을 토대로 기계에 설치됐던 센서가 과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당시 법령엔 안전센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주 판단에 따라 했다"며 "해당 센서는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사용됐으며, 타 업체에서도 사용하는 것으로 노동당국 등 수사기관에서도 문제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 열린다.

한편 지난 2020년 11월 18일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근로자 B(40) 씨가 타이어 성형기에 작업복이 끼여 기계에 부딪힌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한국타이어 법인과 A 씨는 공장 타이어 성형기 덮개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장 안전관리 책임자 2명에겐 무죄를 내렸고, 한국타이어 법인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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