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수당은 농업인의 기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당 연 1회 60만원씩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농가다.
다만, 보조금 부정 수급자와 농지법 위반자, 체납자(지방세·세외수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시는 올해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단기(3개월) 전출 인정 △요건충족 기간(최근 3년) 경영체 등록 요건 완화 △세종시 출범 전 지역 경작 농지 예외 인정 등 지원 대상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지원 및 성과, 올해 지급 계획(안)을 심의하고 지급 대상 요건의 명확한 기준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수당은 기후변화와 시장 가격 변동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작년부터 농업인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농업인 5249명에게 60만원씩 총 31억여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