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거부 결정,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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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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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14일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하면 재가를 통해 이를 행사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북경찰청이 이날 임성근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 등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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