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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하면 재가를 통해 이를 행사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북경찰청이 이날 임성근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 등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