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협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정권의 이 유치한 행위조차도 우리 국민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이겨내겠다"고 전했다.
기자들의 '검찰 출석은 언제쯤 고려하느냐', '검사 탄핵 발의 이후 반발이 거센데 계속 추진할 것이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 부부에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해당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 씨가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